<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속도로 음주운전 3단계 특별단속
입력2002-02-19 00:00:00
수정
2002.02.19 00:00:00
경찰청은 19일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지정차로 통행위반, 야간 등화점등 불이행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이는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운전사의 음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속도로 상에서의 운행질서가 확립돼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고속도로 순찰대와 관할 경찰서간 역할분담을 통해 매일 2시간 이상 주간ㆍ야간ㆍ심야 등 3단계로 구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고속도로 주변 외곽 음식점 등에 교통기동대원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간이정류장 주변 주류 제공 음식점 등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동수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