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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운전 3단계 특별단속
입력2002-02-19 00:00:00
수정
2002.02.19 00:00:00
경찰청은 19일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지정차로 통행위반, 야간 등화점등 불이행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이는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운전사의 음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속도로 상에서의 운행질서가 확립돼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고속도로 순찰대와 관할 경찰서간 역할분담을 통해 매일 2시간 이상 주간ㆍ야간ㆍ심야 등 3단계로 구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고속도로 주변 외곽 음식점 등에 교통기동대원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간이정류장 주변 주류 제공 음식점 등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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