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경동보일러 과장광고 "일간지에 공표"

[공정위] 경동보일러 과장광고 "일간지에 공표"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사 보일러 제품의 연료절감 효과를 부풀린 광고를 한 경동보일러에 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경동보일러는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동보일러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자사의 콘덴싱가스보일러가 일반 가스보일러보다 10% 정도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20%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8:27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