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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발주취소에 때늦은 철퇴

무혐의→20억 최대 과징금

2년 만에 기존 결정 뒤집어

납품계약 취소 하청업체는

자금난으로 이미 상장폐지

KT "억울 … 행정소송 할것"


KT가 중소기업에 태블릿PC 제조를 위탁했다가 부당하게 취소해 경쟁 당국에 의해 시정명령과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청업체 발주 취소로 인한 과징금 액수로는 사상 최대이지만 해당 중소기업은 돌연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자금난 등으로 상장 폐지되고 말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지난 2011년 (주)엔스퍼트와 맺은 태블릿PC '케이패드(K-PAD)' 위탁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취소했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 PC '케이패드(E201K)' 20만대(570억원) 제조를 위탁했다. 당시 KT는 애플 아이패드(iPAD) 도입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경쟁사인 SK텔레콤이 삼성 갤럭시탭을 내놓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PC의 제조를 위탁했다.

총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초도 물량으로 3만대(60억원)를 제조 위탁한 뒤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춰 17만대(510억원)를 다시 위탁했다. 하지만 KT는 태블릿PC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미 출시한 3만대의 판매가 저조하자 제품하자와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KT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보고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T가 주장한 제품하자의 경우 상당 부분 안드로이드 OS 문제로 삼성 갤럭시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하자도 납기 전에 개선됐다고 봤다. KT가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해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17만대 무효화에 대한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원사업자들이 불명확한 검수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단가인하와 발주취소·부당반품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KT 측은 케이패드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는 등 하자가 분명했다며 엔스퍼트의 귀책사유 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엔스퍼트와 충분히 협의해 구매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며 "문제가 된 17만대 대신 케이패드 후속 모델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140억원)를 구매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KT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스퍼트는 2011년 11월 공정위에 KT를 신고했으며 지난해 5월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자 다시 신고했다. 엔스퍼트는 구매한 자재가 창고에 쌓여 자금난이 커진데다 영업 부진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2012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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