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거래는 와이파이에서 하지 마세요
입력2011-05-04 10:43:00
수정
2011.05.04 10:43:00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할 때는 무선랜(와이파이)보다는 3세대(3G) 통신망을 이용하고 불명확한 무선랜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무선랜 접속시 이용자 수칙을 발표하고 이용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선랜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이용자 자신이 직접 암호를 설정해 이용하는 사설 무선공유기나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제공하는 암호화 및 인증 기능이 강화된 보안AP(자물쇠 표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 또 개방된 곳에서 와이파이 이용시 중요 개인정보의 입력은 자제하고, 보안인증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메시지를 보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 단말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처럼 중요 정보가 송수신될 경우에는 3G 통신망을 이용하는 게 안전성이 높다. 방통위는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