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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직 민간개방등 외교부-혁신위 대립속 盧 중재결과 관심
입력2004-11-02 17:25:03
수정
2004.11.02 17:25:03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대립하고 있는 ‘외부 민간인에 대한 대사직 30% 개방’ 등 외교통상부 개혁안을 중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ㆍ정동영 통일부 장관ㆍ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ㆍ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상기능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 민간인에 대한 대사직 30% 개방 ▦1급 공무원 신분보장 철폐 ▦보직을 임명 받지 않고 1년간 대기할 수 있는 대명퇴직제 폐지 ▦외교안보연구원이 인사대기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교육ㆍ연구를 비롯한 핵심 필수인력만 근무하도록 하는 구조조정 등 외교통상부 개혁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공관을 정무외교ㆍ경제통상ㆍ문화홍보ㆍ교민영사 등 주재국 특성별로 분류하고 공관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공직개방 대상을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통상이 중시되는 공관의 대사를 포함한 개방직 외교관으로는 ▦대기업의 해외지사에서 오래 일한 사람 ▦해외주재관으로 활동한 다른 경제부처 공무원 ▦경제통상 관련 국제기구에 근무한 사람 ▦경제신문 등 언론사의 해외특파원 등이 검토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별 개혁방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마련한 안을 제출했다. 외교통상부는 특히 대사직 30%의 민간개방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업무 전반을 다뤄야 할 대사를 특정분야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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