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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2세 적용시점, 62세 시작되는 날” 판결
입력2005-10-13 17:00:38
수정
2005.10.13 17:00:38
‘정년 연령을 62세’로 규정할 경우 정년은 62세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62세가 되는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3일 광주의 한 택시회사가 정년퇴직한 운전자 정모(64)씨의 복직을 지시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이 62세’라 함은 ‘62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62세가 끝나는 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회사는 지난 2003년 3월 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씨에 대해 퇴직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정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복직명령을 받아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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