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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세사업계, 특허분쟁 일단락
입력2003-07-21 00:00:00
수정
2003.07.21 00:00:00
현상경 기자
지난해부터 관련 업체들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극세사(極細絲ㆍ마이크로파이버)업계의 특허 분쟁이 일단락됐다.
극세사 생산업체인 은성코퍼레이션(대표 이영규)은 자사 극세사 제품 생산기술에 대해 일부 업체들이 제기한 특허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극세사는 머리카락 100분의 1 굵기로 일반 섬유에 비해 흡수성이 뛰어나 고기능성 청소용품, 반도체용 와이퍼 등에 사용되는 섬유다. 은성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극세사 제품 개발에 투자해 지난해 2월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이에 대해 무한타올 등 몇몇 극세사 제품 생산업체들은 “극세사 기술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보편화된 기술”이라며 지난해 7월 은성의 특허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은성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에도 이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 업체들은 우리의 특허권을 인정해 관련제품 유통을 중지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은성은 목욕용품 등의 극세사 제품 판매에 대해 독보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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