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대출 거절땐 사유 물어보세요

금감원, 금융거래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배포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물을 수 있다. 또 신용등급이 변경되면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 거래 △보험 상품 △금융 투자 상품 △신용카드 △개인정보 관리 △채권추심 등 6개 부문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을 각각 선보인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거래에 있어 7계명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으며 대출 시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상품의 경우 중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부본을 받을 권리, 청약 후 15일 내 청약을 철회할 권리 등이 있다.

신용카드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가 금융 관련 권리 및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게 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