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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접대비 억제/정부 한도설정·카드비 확대 검토/조세연 토론회

정부는 이르면 2월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고쳐 기업의 접대비사용을 대폭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인당 접대비 상한액을 설정하거나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단계적으로 접대비의 손금사용한도를 축소, 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거나 접대비의 일부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21일 『조세연구원의 접대비 관련 세제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접대비 축소를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 관계자는 『올해 접대비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 등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빨리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관련세법을 개정, 접대비를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개정된 접대비 관련규정은 올해초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원은 이날 하오 제일은행 본점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1인당 접대비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 이를 넘는 경우는 모두 손금인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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