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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휴대전화 기록 1년간 보관 의무화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신사업자들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범죄수사에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기록은12개월간 보관토록 했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이동통신 전화와 시외전화,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신개시ㆍ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내전화 관련 기록은 국제전화 등에 비해 통화 발생량이 큰 점을 감안해 6개월만 보관토록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자료 의무보관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통신회사들이 각각의 약관에 따라 통신자료를 관리했으며 통상 보관기간은 통화발생일로부터6개월 정도였다. 그 결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6개월 이상 지난 통화내역을 확보할 길이없자 효율적인 수사를 목표로 보존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통과하면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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