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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적반하장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손해"<br>우리 정부 상대 ISD 첫 제기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ISD는 한 국가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ISD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DC의 국제중재기구인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 5월22일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관련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후 정확히 6개월이 지나자마자 ISD를 제기한 것이다. 한ㆍ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는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우호적인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론스타는 ICSID에 제출한 소장에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해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지적한 부당한 조치는 두가지다. 금융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했다는 것과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이익에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매각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 역시 정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해 방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5월 론스타가 ISD 제기 의향을 밝힌 직후 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내외 로펌을 선정해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론스타 주장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확보했다"며 "ICSID의 중재재판부 구성에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되고 재판기간도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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