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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에 이어 중소기업 감세를 확대하고 대기업 및 오너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에 추가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당초 알려준 매출액 대비 30% 상회가 아닌 15%만 초과해도 과세하도록 바꿔 대기업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먼저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의제매입공제율을 현행(102분의2)보다 확대해 104분의4로 적용하기로 했다. 의제매입공제를 늘려줄 경우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많이 입게 된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공제율은 본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기업이 계열사나 오너 일가 소유의 회사 등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각종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층 더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대상을 현재보다 늘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이 특수관계법인에 몰아준 일감의 규모가 해당 기업의 매출액 대비 30%를 넘어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반면 여야 합의안은 매출액 대비 15%를 초과한 경우라도 과세하도록 증여세 및 상속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당초 지난 21일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해당 기준을 20~25%로 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안민석 통합민주당 의원안을 수용해 15%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주주 지분율이 3%를 넘거나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된다.
하지만 여야는 앞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2%를 넘는 경우에도 과세하기로 했고 시총 기준도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은 4%, 시총 기준은 40억원으로 다소 덜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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