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야, 중소기업 부가세 감세 합의

의제매입공제율 확대 추진<br>일감몰아주기 기준도 완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에 이어 중소기업 감세를 확대하고 대기업 및 오너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에 추가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당초 알려준 매출액 대비 30% 상회가 아닌 15%만 초과해도 과세하도록 바꿔 대기업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먼저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의제매입공제율을 현행(102분의2)보다 확대해 104분의4로 적용하기로 했다. 의제매입공제를 늘려줄 경우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많이 입게 된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공제율은 본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기업이 계열사나 오너 일가 소유의 회사 등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각종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층 더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대상을 현재보다 늘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이 특수관계법인에 몰아준 일감의 규모가 해당 기업의 매출액 대비 30%를 넘어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반면 여야 합의안은 매출액 대비 15%를 초과한 경우라도 과세하도록 증여세 및 상속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당초 지난 21일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해당 기준을 20~25%로 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안민석 통합민주당 의원안을 수용해 15%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주주 지분율이 3%를 넘거나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된다.

하지만 여야는 앞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2%를 넘는 경우에도 과세하기로 했고 시총 기준도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은 4%, 시총 기준은 40억원으로 다소 덜 엄격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