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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화재] 건물주.인솔교사 긴급체포
입력1999-07-01 00:00:00
수정
1999.07.01 00:00:00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일 수련원 건물주 박재천(40)씨와 인솔책임자인 서울 소망유치원원장 천경자(37·여)씨 등 5명을 건축법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건물주 박씨는 내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컨테이너만으로 수련원 시설을 신축(건축법 위반)하고 비상벨과 소화기 등 소방설비 점검을 소홀히 해(소방법 위반) 어린이 등 2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함께 건축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 된 오산 D건축설계사무소장 강홍수(41)씨와 부소장 서향원(37)씨는 이 수련원 시설공사를 감리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건물주 박씨의 부탁을 받고 설계를 변경, 내화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건물을 신축하도록 한 혐의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된 소망유치원 원장 천씨와 신지연(28·소망유치원 인솔교사)씨는 수련원 301호 동숙자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당시 맞은편 314호에서 술 등을 마시며 원생들을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씨랜드 수련원은 3차례에 걸쳐 전기안전점검기간의 시설개선명령을 무시했으며 이번에 화재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번도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점검을 받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사에 따르면 씨랜드는 지난 97년10월10일과 11월26일 98년1월23일 등 3차례의 점검에서 고장난 누전차단기 방치 및 접지상태 불량 지적과 함께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화성=김인완 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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