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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감면제 사후관리 강화한다
입력2005-01-16 17:35:05
수정
2005.01.16 17:35:05
"정기적 기획분석… 부당감면 방지·효율성 높일 계획"
국세청이 각종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감면 규모가 크고 전산관리가 어려운 조세감면 조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 부당감면을 방지하고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전산관리로 부당감면 여부를 적출할 수 있는 조세감면 조항의 항목을 재조정하는 한편 감면 사후관리 결과를 세무공무원의 성과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의 경우 ▦법인전환 기업의 창업감면 적정성 ▦재무구조 개선 특별부가세 감면법인의 기준 부채비율 초과 여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성 등에 초점을 맞춰 조세감면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 부당감면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 등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감면법령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관련 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정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감면 기획분석을 통해 부당감면을 방지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증대 효과도 달성할 것”이라며 “부당감면 혐의자료 조사 때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자료 등 내부자료를 우선 활용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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