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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실측·설계비 현실화/고충처리위
입력1997-04-28 00:00:00
수정
1997.04.28 00:00:00
◎새 용역비 산출·지급 법규정 추진앞으로 문화재 실측 및 설계보수에 대한 설계비 지급근거 및 기준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민고충처리워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H건축사무소가 문화재체육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문화재 실측·설계대가 지급근거 명시 요구」건에 대해 이유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토록 조치키로 했다.
문화재 실측·설계용역비는 문화재보호법 제정당시부터 용역비의 산출·지급규정이 미비해 건축사법을 적용해왔다.
이와관련, 건축학계의 전문가들은 『문화재 보수공사의 설계도서는 특수분야업무로 문화재의 성격, 역사적 배경, 고증조사, 수리기록 유지, 퇴락정도 등 복잡한 조사항목과 작업상 난이도에서 일반 건축물 설계도서 업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설계비가 별도로 책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문화재 실측·설계대가 지급근거가 새로 마련되면 관련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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