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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타고 농촌지역 투자 '붐'
입력2002-08-04 00:00:00
수정
2002.08.04 00:00:00
전원주택 짓거나 농지 매입 직장인 `부쩍`주5일 근무가 확대 되면서 농촌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거나 농지를 매입하려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정부도 한계농지(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빈집, 폐교, 주말농장 등 농촌투자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하면서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으로 `농촌의 공동화`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농촌 빈집에 투자할 때 양도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농림부와 재정경제부 등 부처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등 과제도 많다. 또 한편에선 수도권의 한계농지 개방에 따라 준농림지처럼 투기바람이 불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농촌투자 `붐`=서울 강남의 이모(57)씨의 경우 고향인 충북 소백산 부근 한계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최근 농림부 농촌투자정보센터(경기 의왕 농업기반공사 소재)를 찾았다. 이 씨와 같은 상담자는 센터 개소 보름만인 지난 3일 현재 350여명에 달하고 있다.
권상필 농림부 개발정책과장은 “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에 들어가면서 농촌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는 것 같다”며 “상담자들은 한계농지를 전원주택, 숙박업, 음식점, 골프장 개발 순으로 개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 문호도 `활짝`=농림부는 내년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한계농지에 전원주택ㆍ콘도ㆍ실버타운ㆍ퍼블릭골프장ㆍ놀이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 문제화된 농촌 빈집(24만호)과 폐교(586개ㆍ314곳은 매각, 229곳은 임대대상)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300평 이하의 농지를 취득해 몇 평씩 나눠 주말농장 임대사업을 벌이거나, ㈜농업법인(농지소유 제한 없음)에 대한 투자도 49%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학수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농촌의 황폐화라는 위기의식에서 도시자본의 농촌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해결과제도 많아=우선 읍ㆍ면지역의 빈집을 이용, 별장이나 민박사업을 하는 경우(연건평 100평, 대지 200평 미만)에 1세대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높은 취득세ㆍ재산세ㆍ종토세 해결이 관건이다. 재경부는 별장을 투기목적으로 매입해 방치하거나 농민들이 도시에 집을 샀을 때 형평성 등을 감안해 양도세 감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빈집을 철거하는데 정부가 30만원씩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면제한다고 세수가 감소하지 않고 면 지역부터 실시할 경우 투기우려도 없다는 것이다.
또 한계농지 개발시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 감면 등의 당근책이 수도권밖 지방 면단위에서 실시되지만 실제 투자는 수도권과 강원도 등 일부에만 몰릴 것이란 지적이다. 6억3,000만평의 한계농지 가운데 수요가 많은 경기도(2,000만평)지역에 대한 투기와 난 개발이 문제라는 것이다.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지역간 불균형 심화와 주말농장의 전용에 대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한계농지 개발도 그린벨트 등 제반 보호지역까지 푸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로의 발달로 반나절이면 전국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굳이 비싼 수도권 땅만을 고집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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