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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동의 없어도 담보제공땐/자구전제 제일은에 특융
입력1997-08-15 00:00:00
수정
1997.08.15 00:00:00
◎이 한은총재 밝혀이경식 한국은행총재는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은 국회동의가 없더라도 제일은행에서 유가증권 등의 적격담보를 제공하면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제일은행에 특융을 실시할 경우 강도높은 자구계획과 함께 인원감축을 위한 노조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총재는 14일 『특융은 금융시스템이 마비될 위기에 있을 때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제일은행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국회동의없이 특융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특융시기와 관련, 『특융은 원칙적으로 집행되지 않는게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융시기는 제일은행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 차입불능사태에 빠지기 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총재는 또 『서울은행과 종합금융사의 경영상황이 금융시스템을 흔들 만큼 위험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해 일단은 제일은행 한곳에만 특융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특융이 금리가 연 3%에 불과한 특혜성 자금이기 때문에 제일은행에 대해 인원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은은 특히 자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인원정리에 필요한 노조 동의서를 특융지원에 앞서 제출받을 계획이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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