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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개선안
입력2002-08-27 00:00:00
수정
2002.08.27 00:00:00
공정성 확보,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감독원이 검토 중인 개인신용 회복지원에 관한 개선안은 원금감면에서 채무자들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당초 금융회사들은 개인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원금감면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채무규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테면 채무규모가 1억원 미만인 사람들은 부채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반면 3억원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대한으로 탕감받아도 여전히 2억원의 빚이 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액이 아닌 3분의1이라는 정률로 개선한 것이다. 또 원금감면 대상을 상각채권으로 명확히 정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금융회사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였다. 상각채권은 금융회사들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미 손실로 처리한 채권이란 점에서 '최소한의 불가피한' 원금감면인 셈이다.
◇원금감면,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2군데 은행에 각각 1,000만원의 빚이 있고 1군데 카드사에 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1년 정도 연체를 했고 카드사만이 이 빚을 상각처리했다고 가정할 경우 탕감받을 수 있는 규모는 400만원이다. 신용대출을 받은 1군데 은행 역시 1,000만원을 상각처리했을 경우 총상각채권 규모는 1,400만원이지만 탕감받을 수 있는 규모는 전체 부채(2,400만원)의 3분의1 내인 800만원이 된다.
특히 원금감면이 상각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부채를 같은 기간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탕감받는 규모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금융사들마다 상각채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 카드사들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상각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카드빚이 많은 사람들의 원금감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연체할 경우 상각채권으로 분류되고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더욱 늦어진다.
◇금융회사들간 의견조율 쉽지 않을 듯
상각채권만을 탕감대상으로 할 경우 채권금융회사들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권금융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원금을 깎아줘야 하는 반면 일부는 상환시기만 늦출 뿐 채무를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변제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금을 감면한 금융사에 대해 나머지 채무의 상환시기를 다른 금융사보다 앞당기는 등의 식으로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터 상담업무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들간 협약가입을 추진해 다음달 중 협약체결을 끝내고 협약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사무국이 출범,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된 상담업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신청자격 적격 여부 심사와 서류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접수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지원대상 금융회사에 총 3억원 미만의 개인채무를 갖고 있는 신용불량자
원금감면 가능 규모 총채무의 3분의1
원금감면 대상 채무 상각채권으로 이미 분류된 채권
채무기간 연장 최장 5년 기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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