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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中企처럼 하도급거래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중견기업의 하도급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과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 협약의 체결 대상이 아니다. 중견기업은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규모인 기업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이 공정거래 협약 대상이 되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는 등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는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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