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론스타 유죄 판결'에 베팅한듯 '강제 지분매각 명령→계약 이행' 노려"국내銀 당국 눈치볼때 선수친것" 해석도검찰 형량 불만족땐 항소 가능성 남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HSBC가 금융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은 론스타가 주가조작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HSBC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여러 차례의 인수합병(M&A) 추진 과정에서 줄곧 보수적이고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론스타의 유죄 판결'에 베팅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론스타가 항소를 포기해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금융감독당국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강제 지분매각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는 자연스럽게 HSBC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시나리오에는 유죄 선고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검찰은 유죄 선고가 나더라도 형량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데 항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유죄 판결을 얻어냈는데도 자칫 항소했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HSBC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완료 기한을 내년 4월30일까지로 못박은 것도 론스타 주가조작 1심 사건 진행상황을 볼 때 적어도 그때까지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중대형 사건의 경우 하급심에서 증인 소환에 문제가 없거나 특별한 감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1년 정도 소요된다. 지난 3월 말 시작한 론스타 주가조작 공판은 여느 사건처럼 한달에 두 차례 정도 순조롭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낸 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HSBC의 이번 인수 발표를 "론스타 확정 판결까지는 외환은행 인수 심사는 없다"는 정부당국의 논리와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내은행의 어정쩡한 입장을 적절히 활용해 선수를 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승인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유죄 확정이 나면 론스타는 6개월 내에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때 지분매각 기일과 지분물량만 규정될 뿐 매각 대상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론스타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HSBC에 팔면 된다. 이에 따라 HSBC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할 경우 그동안 명분으로 삼던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DBS와 달리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HSBC의 인수를 거부할 만한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국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론스타가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론스타의 의도대로 외환은행을 매각하게 되는 역설이 성립하는 것이다. 물론 주가조작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면 검찰이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이 경우 내년 4월 이후로 재판이 길어지기 때문에 인수 계약은 무산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과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등 두 가지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기소된 불법 매각 사건은 배임 사건의 특성상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하고 장기적인 법리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1심 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항소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항소할 것이고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매각 사건이 계약 완료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장기화하더라도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론스타의 불법 매각 공모가 밝혀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 무효화되지 않는 한 현재 진행 중인 인수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 입력시간 : 2007/09/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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