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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코스닥등록 대폭 완화/재경원 방침

◎분산기준만 제외 모두 폐지키로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이 분산기준만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돼 벤처기업들의 코스닥등록이 쉬워진다. 재정경제원 김성진증권제도과장은 13일 『벤처기업 육성과 코스닥시장 확대를 위해 분산기준만을 제외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코스닥시장을 제2증권거래소로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겠다』며 『코스닥종목과 거래소종목의 차별을 없애 대기업들도 코스닥시장을 선택, 선호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을 발전시키는 장기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벤처금융(벤처캐피털)이 해당기업 자본금의 20% 이상 투자했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인수한 기업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해 사업화한 기업 등을 말한다. 현재 벤처기업은 ▲자본잠식이 되지 않아야 하고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백% 미만 ▲소액주주(1% 미만 주주) 25인 이상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코스닥시장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경원이 조만간 발표할 코스닥시장 개편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을 위한 분산기준이 소액주주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벤처기업들도 이같은 분산기준은 충족시켜야 한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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