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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 길이 없어요" 긴급복지 지원요청 쇄도

시행 2주새 1만9천780건 문의.상담 접수<br>긴급지원 요청 사유 69%는 "질병 부상"

서울 은평구에 사는 신모(64.여)씨. 남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의료비 마련은 물론 생계가 막막한 딱한 처지에 놓였다. 신씨는 최근 보건복지콜센터(희망의 전화 129번)로 전화를 걸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 생계비 70만2천260원을 받고, 남편 퇴원시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복지 지원제가 지난달 24일 시행된 이후 긴급 지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4월6일까지 2주간 희망의 전화 129번에 1만9천780건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 가운데 1천532건을 해당 시.군.구에 이관해 처리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문의.상담자의 경우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25%, 차상위계층이 45%를 차지했다. 긴급 지원 요청 사유는 질병에 걸리고 부상을 당했거나(69%) 가장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26%)가 많았다. 긴급 복지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 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의료비, 주거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지원은 1개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한차례, 생계비와 주거비는 두차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25만여원, 2인 가구 42만여원, 3인 가구 56만여원, 4인 가구 70만여원이 지급된다. 긴급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언제 어느 때라도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을 요청해도 된다. 129번에 의뢰하면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원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락을 취해 3-4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하지만 긴급 지원 뒤에는 그 지원이 적절했는지를 심사,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원액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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