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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9개 건설사 공정위 담합 시정명령
입력1996-10-28 00:00:00
수정
1996.10.28 00:00:00
청구 우방 화성산업등 대구지역 9개 건설업체들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담합해 지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지역 9개 건설업체들은 지난 4월께 전국건설기계사업자 연합회로부터 굴삭기 기종별로 단가를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9개 건설업체 실무자들이 담합해 임대료 인상폭을 대폭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업체는 경인건설 대백종합건설 동서개발 등 9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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