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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법’ 2005년부터 시행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이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이 시작된 지 3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만에 통과된 것이다. 법안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2005년 1월1일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1일부터 집단소송제를 시행토록 했다. 법안은 소송제기요건과 관련, 소송 구성원이 50인 이상이 돼야 하고, 이들 소송인들의 보유 주식 합계가 소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회사 전체 발행주식의 1만분의1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소송 남발과 악의적인 소송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당초 검토됐던 `공탁금제도`와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담보명령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또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일부 자구를 수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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