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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불편] 외국인에게 차별적 관행
입력2000-05-04 00:00:00
수정
2000.05.04 00:00:00
정문재 기자
IMF 외환위기 후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많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했다. 외국기업인들은 우리의 투자환경에 상당히 개선되었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상관행 및 제도중 일부는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잃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이들의 고충, 불만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지난 99년 1월 김태동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은 카를로 트라짜 주한 이탈리아 대사로부터 한통의 공식서한을 받았다.
트라짜 대사는 편지를 통해 "한국에서 주택 소유주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2년치 이상의 주택임차료를 일시불로 지불토록 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적 관행인만큼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라짜 대사는 한국에 거주중인 이탈리아 기업인들로부터 이같은 고충을 전해 듣고 청와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호소한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부터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바로 '깔세'라는 주택임차료 일시불 지급 관행이다.
깔세는 서울 등 대도시 일부의 외국인 거주 선호지역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동부이촌동, 서초동, 이태원동등 외국인 거주 선호지역에서는 깔세를 내지 않으면 집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깔세는 2년치 이상의 월세를 입주하기 전에 주택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주택소유주는 2년치 이상의 월세를 한꺼번에 받아 임차기간중 이자소득까지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반면 임차인은 터무니없이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주택소유주들은 이런 임대차소득을 소득에서 누락시킬 수 있어 세금도 내지 않고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
깔세와 함께 주택 매매 및 임대와 관련해 주한 외국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다.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매매 및 임대를 중개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1%이상의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해 큰 불만을 사고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는 깔세는 서울시, 건교부 등 관련 기관에 깔세 관행의 시정을 요청했지만 소득을 거둘 수 없었다. 깔세는 매매당사자간의 거래형태로 행정조치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옴부즈만 사무소 관계자는 "이런 부당하고 차별적인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선진화가 그만큼 요원하다는 반증"이라며 "우리의 대외 이미지를 위해서도 이런 터무니없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깔세와 같은 상관행은 외국인들의 한국정착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정부 차원의 해외투자 유치 노력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입력시간 2000/05/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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