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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에 감리자선택권 부여”/주택산업연 세미나

◎감리비산정방식 단일화 등 제도개선 시급부실방지를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체에 감리자선택권을 부여하고 감리비 산정방식을 표준건축비 방식으로 단일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정희수)은 29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운영실태와 개선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사업승인권자가 일방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토록 한 현행 감리제도가 감리업체간 기술경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리조건과 감리비 산정을 둘러싼 주택업체와 감리업체간 마찰을 불러일으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수 수석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5백54개 주택업체와 2백4개 감리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6%가 현행 감리자 지정방식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리자를 복수지정한 후 사업자가 선택토록 하거나 사업자가 자유롭게 감리자를 선정토록 하는 등 주택업체에 감리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리비 산정방식은 「총공사비 방식」과 「표준건축비 방식」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 감리비가 30% 이상 차이가 나 주택업체와 감리업체간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감리비 산정기준을 표준건축비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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