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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 5% 인상/2급이상은 1년 유보
입력1996-12-28 00:00:00
수정
1996.12.28 00:00:00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97년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봉급(기본급)을 올해보다 5% 인상하되 경제현실을 감안해 2급이상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간 유보, 96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그러나 경찰·소방공무원과 교원, 군인, 공안·연구·지도·기능직 등의 봉급은 계급에 관계없이 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일반직 3급 21호봉의 봉급액은 올보다 7만3천3백원 오른 1백53만6천6백원, 7급 10호봉은 3만4천5백원이 오른 72만5천원이 된다. 초·중·고 교원 10호봉의 봉급은 2만6천원 오른 54만5천원, 20호봉은 3만8천6백원 오른 81만6백원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6급이하 공무원 업무추진교통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군하사관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연구직공무원(연구사) 연구업무수당을 월 3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수사관의 범죄수사업무수당을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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