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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주실적 있는 업체 가산점
입력2000-08-06 00:00:00
수정
2000.08.06 00:00:00
이학인 기자
해외 수주실적 있는 업체 가산점앞으로 해외 수주실적이 있는 설계업체는 국내 입찰에서 가산점이 부여되고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감리수행평가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국내 설계·감리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설계·감리 기술력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 따르면 설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 국내입찰시 가산점을 주는 한편 우수영역업체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입찰시 단순 가격외에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공모형」 입찰제도를 도입,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유능 설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건설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인턴기술자제도」 「특례보충역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감리분야의 경우 감리원의 등급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현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는 한편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평가 및 제재처분결과를 평생 관리하기 위한 「감리수행평가제」도 도입한다.
이밖에 건교부는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사고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 조사기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8/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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