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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 "조세 협력" 이전가격 사전합의문 서명

김덕중(왼쪽) 국세청장과 왕쥔 중국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덕중 국세청장과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0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국세청은 15일 "한중 국세청장이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당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국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조세행정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김 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중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dvance Pricing Agreement)에 공동 서명했다. APA는 국내 본사와 해외 진출한 자회사의 소득을 사전에 조정해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양국은 매년 대상 기업을 추가한 뒤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한중 국세청장 회의는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내년 21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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