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조합 설립 전 시공사 선정 인정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도 공식 시공사로 인정된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조합설립인가를 재신청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3일 “재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7월 시행된 뒤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말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일부 애매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예컨대 법 시행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만 새 법에 의한 시공사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넓게 적용,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미리 선정했어도 그 단계를 인정해 주기로 한 것. 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6월30일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부터 구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단독주택지 일부를 포함시키려 할 때 단독주택지 소유자 일부가 반대하면 매도청구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법 시행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별도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새 법 조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 재건축사업이 아닌 도시정비 등일 때에는 다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