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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7곳 영업정지] 회계법인도 '눈가리고 아웅'
입력2011-09-19 18:05:52
수정
2011.09.19 18:05:52
수천억 자산 뻥튀기 일삼아도 "문제없다" 감사의견
저축은행의 내부 경영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만큼 외부감사도 부실해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와 예금자 피해에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이 수천억원의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며 분식회계를 일삼아도 국내 최대인 삼일 등 회계법인들은 하나같이 "문제 없다"며 감사의견 '적정'을 공표해왔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프라임과 제일2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최근 맡은 바 있지만 모두 '적정' 의견을 내고 특기사항은 '없다'고 명시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대주주가 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대출을 해 법을 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에이스와 파랑새저축은행 외부감사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해 맡았지만 각종 불법대출과 회계기준 위반 사항들을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거나 밝히지 않았다. 특히 에이스저축은행은 금감원 경영진단 결과 1년 만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5%에서 -51.1%로 돌변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에서조차 "부실감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6일 소속 공인회계사가 오투저축은행 감사를 소홀히 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등의 주권상장과 지정회사 감사업무를 각각 1년간 제한당하는 조치를 받기도 했다. 오투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38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토마토와 제일저축은행그룹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신한회계법인과 예일 및 남일회계법인도 저축은행의 부실한 재무구조에 눈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제일저축은행은 상장사여서 예금자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도 커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한영회계법인 역시 과거 프라임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맡았을 뿐 아니라 최근 3년 연속 대영저축은행의 회계감사인으로 지정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회계사는 "감사를 의뢰한 저축은행이 '갑'이라 하더라도 불법과 부실이 너무도 명백한데 모르고 지나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저축은행 회계감사의 부실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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