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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첫 이용 고객 300만원 이상 신청때 승인 받아도 2시간 지나야

카드사들 21일부터 시행

앞으로 카드론 최초 이용시 300만원 이상 대출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더라도 2시간이 지나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ARS(자동응답서비스)나 인터넷∙ATM(자동화기기)∙모바일 등을 통해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으면 2시간이 지난 후에 지연입금을 하도록 카드사들에 지도 조치를 내렸다.

카드사들은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전산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일부 카드사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들은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카드론을 이용한 전력이 있는 고객들은 지금처럼 승인 즉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72%가량은 2시간 이내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지도안은 이를 반영한 조치다.



대형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가족 납치나 공공기관 사칭 등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꾸며 벌어지는데 지연입금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카드론 규모는 지난해에만 1,019억원에 달했으며 평균 1,236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카드사들은 고객 피해금액의 최대 40%를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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