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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주 해외매각후 상장/이르면 9∼10월께 DR형태로/재경원
입력1997-06-07 00:00:00
수정
1997.06.07 00:00:00
◎증시충격 완화·세수보충/외국인 지분취득도 연내 허용재정경제원은 6일 올 상반기중 한국통신주식을 상장하려던 방침을 바꿔 하반기들어 한국통신주식을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해외에 매각한 뒤 증시에 상장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당초 내년부터 허용할 예정이던 외국인의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취득허용(개방) 조치를 한국통신에 한해 올해로 앞당길 계획이다.<관련기사 11면>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상장시 시가총액이 10조원대(자본금 1조4천3백96억원)에 달하는 한국통신의 상장에 따른 증시 충격을 완화하면서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 결손을 막기 위한 보완조치로 풀이된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의 통신협상에 따라 내년중 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주식투자가 개방된다』면서 『한국통신도 내년중 20%까지 외국인 지분취득을 허용키로 합의했는데 이를 올해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달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될 경우 한통주식을 해외DR 형태로 매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지난해 11월28∼29일 이틀간 실시된 한통주 3차매각(최저낙찰가 주당 3만8천7백원) 때 올 상반기중 한통주를 증시에 상장시키기로 한 약속과 관련, 해외DR 매각 후에나 증시에 상장시키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한통주 상장은 법안 통과와 해외판매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3차에 걸쳐 한국통신 지분중 28.8%(액면가 4천2백억원)를 매각한 뒤 여러차례 상장약속을 어겨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한편 재경원은 당초 올해 예산에 한국통신주 매각대금을 5천억원(판매가 기준, 물량 미확정)으로 책정해놓았으나 세수결손에 따라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긴축예산 집행을 위해 올해 세출·세입 예산을 당초보다 각각 2조원씩 줄이기로 했으나 경기침체로 5천억∼1조원 가량의 추가 세수결손이 우려된다는 자체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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