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럽게도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해 전액 청구가 안 됐고 손 씨는 카드사에 할부철회를 요청해 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헬스장, 권투 연습장, 온라인 교육업체 등 가맹점이 할부 거래 승인 뒤 카드사로부터 일시에 돈을 받고 폐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카드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카드사에 제기하는 '할부철회 및 할부항변권'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A카드사에 접수된 건수는 지난해 1~7월까지 720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810건으로 약 12.5%가량 증가했다. B카드사도 같은 기간 338건에서 378건으로 12% 정도 늘어났으며 C카드사도 1,880건에서 2,019건으로 7% 남짓 증가했다.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은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뒤 거래 가맹점의 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될 시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할부 전액을 취소할 것인지 미청구된 일부 잔액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카드업계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워져 폐업하는 가맹점 모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카드사가 고객이 할부 거래를 일으켰을 때 일시에 해당 금액 전체를 가맹점에 제공한 점을 노린 악덕 가맹점주 때문에 항변권 신청이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헬스장 같은 경우 운동 장비를 리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시에 할인 정책을 써서 고객 돈을 끌어모은 다음 카드사로부터 일시불을 챙겨 달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고객들이 할부철회를 요청하면 신청 건수의 80% 정도는 받아들여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교육업체의 폐업이 늘어났고 고객들이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전보다 더 많이 인식한 탓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4월 소비자의 항변권 수용 불가 시 카드사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카드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