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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1원 입찰’ 원천 봉쇄한다

덤핑입찰논란이 끊이지 않는 소프트웨어ㆍ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 사업에서 `1원 입찰`이 사라진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 정부 발주 건설공사에서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최저가격을 써냈더라도 같이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 입찰가격 평균 보다 20% 이상 낮으면 낙찰에서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회계 예규 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정보과학기술(IT)을 활용한 엔지니어링ㆍ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규안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입찰참여업체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해 `1원 입찰`이 빈발하고 부실사업의 원인이 됨에 따라 금액이 아닌 기술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기술ㆍ지식능력, 인력ㆍ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등을 입찰제안서 제출시 명기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술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재경부는 또 정부 발주공사의 최저가 낙찰대상이 내년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덤핑입찰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공사의 공종(工種)별 가격을 심사해 같이 입찰에 참여한 다른 입찰자의 전체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공종수가 10%를 넘으면 낙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공사는 건설업체의 과당경쟁으로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절반까지 낮아져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제정안에는 공사원가를 계산할 때 원도급 업체가 공제조합 등에서 발급받아 공사발주기관에 제출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공사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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