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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 못한다"
입력2006-04-27 09:35:08
수정
2006.04.27 09:35:08
박 재경차관 전경련 금융조세위 강연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7일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투자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본시장 통합법 입법동향과 효과'를주제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위원회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전화나 방문,호객행위를 받은 경우 거부의사를 밝히면 다시 투자권유행위 시도할 수 없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금에서 부족한 만큼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 상충이 있다면 이를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안을 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하되 시장참여자가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공포한 뒤 시행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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