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운하 건설사업 방식 논란일듯

인수위 "기업에 운하 주변 개발수익 보장 검토" <br>SOC사업서 보장 전례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운하 주변지역 개발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운하 건설사업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오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 상임고문은 8일 KBS 라디오에 출연, 운하 주변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업체에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업들도 건설에 참여하면서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이나 주변 개발시 우선권 보장 등과 관련해서도 “운하의 건설로 얻어지는 국가적 수입이 기업에 주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높다면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여태껏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사업자에게 주변지역 개발수익을 보장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투자비 보전이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자에게 휴게소 운영권을 주거나 철도 건설 사업자에게 광고사업을 보장하는 등 소규모 방식으로만 적용됐을 뿐 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수익을 보장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대운하 건설사업 방식을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할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할지도 앞으로 논란거리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15조원이 넘는 대운하 건설을 민간사업자가 운하 이용료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 국민 세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상임고문이 이날 사업 참여 기업에 주변지역 개발수익 보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업들이 운하 이용료로만 사업비를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방식은 공약과 달리 정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데다 기획예산처의 연간 사업 한도가 3조원가량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