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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포함 쓰레기 차량, 매립장서 잇단 반송조치
입력2005-01-03 19:43:56
수정
2005.01.03 19:43:56
6개 지자체 11대…쓰레기 대란은 없어
지난 1일부터 전국 시단위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반송조치가 잇따르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시행 초기 쓰레기 대란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일부터 3일 오전까지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11대의 쓰레기차량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 수거해 반송조치됐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서울 서초ㆍ종로구 및 인천 남동구에서 수거된 쓰레기차량이 각각 1대씩 반입이 거부됐다.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에서는 3일 오전까지 들어온 총 69대 가운데 남ㆍ북구의 쓰레기차량 7대가 되돌아갔으며 대구 방천리 위생매립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쓰레기를 싣고 온 차량 1대를 반출했다. 반송된 쓰레기차량은 쓰레기를 재분류해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사료화사업소 등으로 보낸 뒤 일반 매립용 쓰레기만 위생매립장에 매립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87%였던 전국 평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율이 현재 93%(시지역은 95%)로 상승, 일부의 우려와 달리 대규모 반출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광주광역시 남구와 북구의 경우 각각 분리수거율이 70% 및 8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했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를 중점점검기간으로 정해 환경부 및 시ㆍ도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자원국장을 총괄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대책상황반’을 꾸려 매일 수거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반출조치를 받은 수거업체에 6점씩의 벌점을 부과, 월별기준으로 50점이 넘으면 전체 차량이 3일 동안, 80점을 초과하면 7일간 반입을 하지 못하게 해 아직 쓰레기 대란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 내 준공한 일 2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정상가동이 3월 말에나 가능해 인근 주민들이 반입을 저지할 경우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두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1월 내내 전국 114개 전광판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도를 적극 홍보해나가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속히 건립, 직매립금지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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