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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투자 외국인에 카지노 허용
입력2003-11-11 00:00:00
수정
2003.11.11 00:00:00
안의식 기자
정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5억달러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를 합병, 부산에 본점을 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과 지금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서울과 인근 신도시에 대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기간 중1년 이상 거주`에서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렸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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