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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 코리아 2014] 독일처럼 공적보육·모성보호제 강화… 여성에 일·가정 병행할 환경 조성을

■ 저출산 해결하려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숫자는 1.8배 증가했다. 만 2~5세 어린이집 이용률은 84~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만 3~5세, 76.9%)보다 높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 기간 내내 50%에서 횡보하고 있다.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양육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자 보육 서비스 지원정책을 펼쳤다"며 "여전히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 양육에서 벗어난 엄마들은 일터로 나서지 않을까.

정부가 출산 문제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부터다. 이듬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차례로 세웠고 2차 계획은 내년에 완료된다. 그러나 정작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마무리돼도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오를 것이라는 시각은 별로 없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흔히 출산·육아 정책의 정석으로 프랑스를 꼽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의 경험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독일은 초기 가족정책을 남성 중심의 '1인 부양자 모델'로 잡았다. 전통적인 성 분업을 전제로 여성의 모성기능에 대한 보상에 주력했다.

독일이 가족에 현금지원으로 쏟아 부은 돈은 유럽에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많았다. 2002년 독일 가족정책 예산에서 현금급여는 71%로 스웨덴·프랑스 등 가족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50~60%)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출산율은 1.34명(2002년 현재)으로 유럽 평균(1.48명)에도 못 미쳤다. 현금보상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결국 독일은 2002년 '어젠다 2010'을 계기로 '1인 부양자 모델'을 '2인 부양자 모델'로 전환했다. 정책의 초점도 부부 맞벌이를 전제로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하고 공적 보육제도와 모성보호제도(산전후휴가·육아휴직)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날 가족 문제의 많은 부분이 기혼여성의 취업 확산으로 가정과 직업을 병행하기 어려워져 발생하는 것을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점검할 시기가 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소득별·자녀특성별 정책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물린 보육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취업 등 사후조치에 맞춰진 현재의 정책 중심을 경력단절 예방 등 사전적 조치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30대에 공공 부문에서 근무한 여성은 민간 부문 여성보다 0.67명의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했다. 경력단절 위험이 적으면 출산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책의 가족주의적 이념 지향성으로 아직 출산장려와 보육지원 방안이 공고하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에다 방치된 노인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 가족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단편적이고 직접적인 출산장려에 치중하기보다는 부모 모두의 양육과 간병 수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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