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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계감사기능 국회이관 어떻게] 감사청구권확대 우선될듯
입력2003-03-24 00:00:00
수정
2003.03.24 00:00:00
구동본 기자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이관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이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헌법 개정사항으로 당장 전면적인 이관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 헙법 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아래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전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의미=감사원 회계검사는 행정부 예산집행을 자체 감사하는 것으로 과거 행정부 우위의 권위주의 정권 유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회와 야권 등에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3권 분립 정신에 입각, 입법ㆍ사법ㆍ행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회계검사 기능을 감사원에서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장기태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가 정부의 세입ㆍ세출 집행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예산 심사ㆍ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회계 검사권을 갖게 되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확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 현재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되는 국회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 주먹구구 예산편성을 막을 수 있다. 결산심사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예산수립이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그동안 회계검사권을 갖지 못해 부실 결산심사를 함으로써 예산삭감과 증액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전면적인 국회이관은 당장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법개정 사항인데다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전면이관`보다는 `국회 예산 통제권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 회계 검사권이 정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우돼 국회의 예산통제권이 남용되거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독립적으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국회는 이와 관련 우선 감사원 회계검사 인력을 활용하고 박관용 의장이 추진중인 `국회재정연구원`(가칭)을 통해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 심사 전문 연구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청구권 확대 우선 검토대상=헌법개정이 필요한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관에 앞서 감사원 직원을 국회에 파견하거나 국회 감사청구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방안들은 모두 감사의 주체를 감사원에서 국회로 옮긴다는 취지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회의 감사청구권 확대와 관련 회계검사의 경우 국회의 예산ㆍ결산심사의 실효화를 위해 상임위 예산ㆍ결산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감사를 청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회계검사는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직무감찰 청구권과 달리 국회 예산ㆍ결산 심사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연초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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