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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前의원 내일 소환
입력1998-09-15 16:14:00
수정
2002.10.22 10:44:48
09/15(화) 16:14
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15일 이기택(李基澤) 前한나라당 총재대행(61)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지검으로 출두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李 전의원이 경성측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오늘 오전 9시까지 출두토록 통보했으나 출두하지 않았다"며 "이에따라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도록 정식 소환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李 전의원이 경성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정확한 액수와 수수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다만 "경성비리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李 전의원이 대가성 의혹이 짙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7선경력의 李전의원은 지난 95년 민주당 총재 재직시 경성 李載學 사장(38.구속)으로부터 건설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3천만∼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李전의원을 소환, 정확한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성측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씩을 받은 鄭大哲 국민회의 부총재와 金佑錫 전내무장관을 구속, 李전의원이 구속될 경우 경성비리와 관련, 사법처리되는 정.관계 인사는 3명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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