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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채무변제방식등 정리계획안 확정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담보채권외에 채무상환은 정리채권의 경우 30%에 대해 20년간 분할상환하고 중소상거래채권은 70.7%에 대해 향후 14년간 분할상환이 이뤄지게 된다.채무상환은 A지구공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분할상환토록 하고 B지구공장이매각되거나 운영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보채권과 중소상거래채권에 대해 추가변제토록 했다. 또 한보관계인집회에서 한보의 전체채무가 원금 6조3천500억원과 이자 6천725억원, 보증채무 등 1조2천452억원을 포함, 총 8조2천677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원금과이자중에서 1조900억원과 보증채무를 비롯한 1조2천452억원 등 2조3천352억원의 채무에 대한 상환면제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한보철강은 앞으로 6개월내에 10대 1감자를 실시하고 정태수(鄭泰守)씨 등 구사주의 주식(16%)을 무상소각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정리계획안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민사대법정에서 열린 제2.3회 한보철강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한보철강 관계자는 “이같이 채무변제를 해나가는 한편 한보철강의 매각협상도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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