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신전문업체에 대한 총자산에 규제가 가해질 예정이다.
레버리지 규제는 카드사ㆍ캐피털사 등 여전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레버리지 규제를 초과하는 캐피털사는 총 8곳으로 대부분 금융지주 계열이다.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로 영위하는 캐피털사가 3곳, 금융지주 산하 캐피털사가 4곳, 상업용 차량을 주로 다루는 대형 캐피털사 1곳 등이다.
이번 규제가 캐피털사에 본격 적용되면 자율경쟁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 확대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캐피털사들의 경우 저금리의 영업전략을 앞세우는 등 공격적인 영업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신규 사업의 특성상 리스크 또한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신규 사업에서 손실을 초래할 경우 자본감소 등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초래, 여전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캐피털사들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기업대출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증자에 따른 부담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의 외형 확대 경쟁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도리어 캐피털사의 영업규제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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