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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무리한 연대보증 제동
입력2003-03-23 00:00:00
수정
2003.03.23 00:00:00
최수문 기자
파산법상 채권자의 채권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무상행위 부인권 요건을 갖췄다 해도 무상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계열사간 무리한 연대보증을 선 뒤 이 같은 보증이 `무상행위`라며 부인권을 행사, 채권자에 피해를 입혀온 일부 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23일 KT가 “체납한 전용회선 사용료를 갚아라”며 파산법인인 한국피에스아이넷리얼티(유)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58억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모 기업인 한국피에스아이넷㈜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원고에 대해 무상행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피고가 피에스아이넷과 사실상 물적ㆍ인적 기반이 동일하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연대보증이 부인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피에스아이넷리얼티는 모기업 피에스아이넷 등이 KT에 지불할 전용회선 사용료 58억원에 연대보증 했다. 피에스아이넷리얼티는 지난해 5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연대보증이 대가를 받지 않은 무상행위라며 부인권을 행사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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