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회원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POS 단말기는 가맹점의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있어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정보를 손쉽게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20여만개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POS 단말기에 여신금융협회가 전문업체에 제작을 맡겨 개발한 표준 보안프로그램이 장착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표준 보안프로그램이 장착되지 않은 POS 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승인을 거절하게 할 방침이다. 또 POS 단말기에 저장된 기존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모두 삭제토록 하고 중요 인증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노시원 금감원 여신전문서비스실 팀장은 “보안프로그램은 POS 단말기에 입력되는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중요 인증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이에 따라 POS 단말기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사고가 차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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