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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사때 민원서류 발급지연 없앤다
입력1998-12-13 00:00:00
수정
1998.12.13 00:00:00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자신이 살던 구에서 다른 구로 이사를 갈 경우 주민등록표가 우편으로 송부되는 관계로 2∼3일간 인감증명 등 민원서류를 떼지 못하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3일 주민의 주소지 이동에 따른 자치구간의 주민등록표 송부를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 이송업무를 중계하는 교환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사를 간 주민이 원래 살던 지역의 구청이 주민등록표를 시청 교환창구로 직접 갖다주면 바뀐 주소지 소재의 구청이 이를 바로 가져가게 돼 우편으로 전달할 때 걸리던 2∼3일간의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표 이송이 건당 1,190원 하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출되던 비용도 줄어들게 돼 자치구별로는 연간 4,000만∼5,000만원씩, 시 전체적으로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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