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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 소규약 문제점/모든 기업에 부도유예… 부작용 우려

◎「융통어음」 등록하면 불도나도 거래 가능/무분별 발행·할인위축 양상 나타날듯어음을 부도내더라도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4일 은행장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경식 한국은행총재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히자 은행연합회는 자체 안을 철회, 은행장회의 상정을 취소했다. 연합회가 만들었던 방안은 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어음교환소에 「융통어음」으로 등록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당좌거래는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 특히 기업들의 무분별한 기업어음 발행을 차단하기 위해 첫 배서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당좌거래정지의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다. 기업이 기업어음(CP)을 발행, 종금사나 은행에서 할인 받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은행입장에서는 기업들의 부도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를 막는 한편 타금융권이 보유한 기업어음(CP)의 상환부담을 더이상 떠맡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현재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모든 기업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앞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즉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같이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부도처리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당좌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업어음의 남발우려와 어음할인 위축이라는 상반된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특히 기업어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금융기관들의 기업어음에 대한 할인이 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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