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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SEN·한경연 공동 '특허분쟁 세미나'] 참가자들의 말말말
입력2009-09-28 21:19:41
수정
2009.09.28 21:19:41
"연 매출 7,000억 규모 중견기업도 특허 분쟁에 임할수 있을지 의문"
“연 매출 7,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조차도 해외 특허 소송에 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
28일 열린 세미나에 참가한 기업체와 법조 관계자들은 최근 급증하는 특허 분쟁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특히 특허 분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중견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대응책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고장 또는 소장을 받거나 생산 제품 수출 계약을 마치고도 선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준영 LS엠트론 차장(미국 변호사)은 “현재 직접적인 소송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특허괴물들로부터 소송 경고장은 이미 몇 차례 받은 상태”라면서 “현재는 납품 대기업과 공동대응하고 있지만 곧 직접적인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연 매출이 7,000억원 규모인 중견 기업들도 해외에서 분쟁이 터질 경우 변호사 비용 부담, 패소시의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과연 분쟁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면서 “특허 문제를 기업 간의 문제로 인식할 게 아니라 정부가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 가구 관련 중견기업 관계자는 “특허 문제가 특히 정보기술(IT)ㆍ바이오기술(BT) 등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분야의 중소기업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한다”면서 “해외 수출을 계획할 때 특허 문제를 체크하려고 해도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SK케미칼의 한 관계자는 “해외사업을 추진 중인데 특허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마땅한 루트가 없어 답답하다”면서 “업계가 공동으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해외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로펌 선정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참가자로부터 나왔다. 미국의 로펌에서 근무한다는 한 참가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로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장 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을 쓰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허소송의 경우 오래 가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자칫 로펌을 잘못 선택하면 기업들이 큰 곤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 참가자는 “장기적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제시하는 로펌,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며 “정부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특허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환석 명문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올해 초에도 IV가 한국을 찾아 여러 대학과 연구소를 돌며 특허 매입을 추진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이제 한국 기업도 필요에 따라서는 타인의 특허를 살 필요가 있으며 이제는 스스로 개발한 기술만 갖고 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 중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권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근무 변호사는 “최근 상표권과 관련한 국제적 분쟁 사례도 늘고 있어 뒤늦게나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술에 대한 특허에 이어 상표권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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