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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4월부터 폰뱅킹 보안카드 사용 의무화
입력2003-02-07 00:00:00
수정
2003.02.07 00:00:00
이진우 기자
국민은행 폰뱅킹 고객들은 오는 4월부터 보안카드가 있어야만 계좌이체 등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금융사고를 막기위해 오는 13일부터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어 4월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안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도 보안카드가 없는 고객에게는 자금이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경우 하루 이체한도가 3,000만원이 넘을 때에만 보안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안카드 없이 현금을 찾을 수 있었던 약 250만명의 폰뱅킹 고객들은 반드시 국민은행 창구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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